“조세 포탈의 범의는 차익발생 시점 기준”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18 00:00
입력 2008-07-18 00:00
이들은 우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무죄 판결은 “회사의 이사는 신주 발행시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을 정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우리나라 재벌체제에서 법인주주가 실권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에서도 특검이 제시한 BW 적정가 5만 5000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세청이 과세근거로 삼았으며, 행정법원도 인정한 권위있는 적정가라는 것이다.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1999년 이전에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포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조세포탈의 의도, 즉 범의(犯意)는 취득시점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근거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차명주식의 출처가 비자금인지에 대한 규명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향후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고소고발과 항고, 재항고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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