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 터진 독도대책 실효성은 “글쎄?”
전광삼 기자
수정 2008-07-18 00:00
입력 2008-07-18 00:00
정몽준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昌 “독도수비대로 종군”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7일 “지난 1999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했는데 당시 국제법상 개념이 아닌 중간수역 설정에 많은 분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며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제2차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요구했다. 앞서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마도 영유권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반면 통합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잘못 대응한 점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한술 더 떠 “만일 독도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독도수비대 병사로 즉각 종군할 뜻이 있다.”며 극단적인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정략적 흥분 모드’와는 달리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여야 국회의원 33명은 이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명기하는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별법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하고, 독도 기선 외측 12해리선까지 수역을 독도 영해, 외측 24해리까지를 독도 접속수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외측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제법상 실효성을 갖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정부의 실질적 지배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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