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 터진 독도대책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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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기자
수정 2008-07-18 00:00
입력 2008-07-18 00:00

정몽준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昌 “독도수비대로 종군”

일본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토록 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애국심 경쟁이라도 펼치려는 듯 연일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은 그동안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에 대한 고강도 비난과 엄포만 쏟아내다가 국민 여론이 수그러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기 일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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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에도 독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강화 방안이나 국제 사회에 ‘독도는 한국 땅’임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국민 감정’을 의식한 비난과 엄포만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7일 “지난 1999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했는데 당시 국제법상 개념이 아닌 중간수역 설정에 많은 분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며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제2차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요구했다. 앞서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마도 영유권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반면 통합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잘못 대응한 점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한술 더 떠 “만일 독도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독도수비대 병사로 즉각 종군할 뜻이 있다.”며 극단적인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정략적 흥분 모드’와는 달리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여야 국회의원 33명은 이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명기하는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별법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하고, 독도 기선 외측 12해리선까지 수역을 독도 영해, 외측 24해리까지를 독도 접속수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외측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제법상 실효성을 갖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정부의 실질적 지배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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