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안됩니다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7-17 00:00
입력 2008-07-17 00:00
사업자가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9인승 이상이거나 경차여야 하며 대표이사 등 임원용, 의전용 등의 승용차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잘 알려진 사안 같지만 지난해 이 문제로만 모두 3837건이 적발됐다.
소매점,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어림짐작으로 이전 신고분보다 약간 높게 매출을 신고했다가 신고 매출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확실히 노출되는 매출보다도 적은 것이 들통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신용카드 등 매출 과소 신고에 대한 점검에서 8510명이 적발돼 170억원이 추징됐다.”고 밝혔다.
정육점(면세)과 고기식당(과세)을 겸영하는 것처럼 면세와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했다가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기업체들은 접대비나 유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법인카드로 이를 결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청했다가 가산세를 무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연 500만원 한도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한도를 넘어 공제를 받았다가 초과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토해 낸 경우도 올해 점검 결과 901명에 18억원에 이른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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