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지주사 전환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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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8-07-17 00:00
입력 2008-07-17 00:00
주가폭락으로 국민은행의 지주사 전환이 무산·연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민은행 주식은 전날보다 5700원(9.91%)이 하락한 5만 1800원으로 주식시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1.93포인트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폭락이다.

이 같은 급락은 오는 9월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국민은행 이사회가 16일 ‘15%룰’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국민은행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전체 발행 주식 물량의 15% 미만이어야 지주회사 출범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관련 법상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식의 3분의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주총에 참석하는 국민은행의 주주(주식 수 기준)는 90% 가까이 된다. 이중 3분의1인 30%가 반대해도 지주사 전환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굳이 이 비율을 더 낮춰 15% 이상 반대하면 지주사 전환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주가하락에 따라 지주사 전환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우증권의 구용욱 연구위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6만 3293원으로 16일자 종가와 비교하면 1만 1493원(18.15%)이 하락했다.”면서 “주주들 중에 단기차익을 노리고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8월에 주식매매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행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5%룰’이라는 설명이다.

지주사의 회장과 사장을 모두 내정한 상황에서 과연 무산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구 연구위원은 “15%룰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 국민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연기하거나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무산이나 연기 모두 주식매매청구권을 새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산되면 다소 창피할 수는 있지만,6만원 이상에서 결정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담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면, 비용이 최대 7조원대에서 절반 수준인 3조 2000억원가량으로 줄어든다.

한편 국민은행 관계자는 “‘15% 비율’은 주주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석하면 된다.”면서 “예를 들어 100주를 갖고 있는 주주라도 보유 주식의 15%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결국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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