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회장 ‘에버랜드CB 헐값’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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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17 00:00
입력 2008-07-17 00:00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일부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삼성특검팀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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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6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6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16일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에 따른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판결을 내렸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 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에버랜드 사건에서 기존 주주의 해당 법인에 대한 배임 가능성은 있어도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행위로는 볼 수 없다.”면서 “삼성SDS의 BW 가격을 재산정한 결과 손해액이 30억∼44억원에 불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역시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의 경우 이미 다른 조세포탈 혐의로 형이 확정, 형을 2개로 나눠 각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40억원과 600억원을 선고했다.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유석렬(전 재무팀장) 삼성카드 사장, 현명관(전 비서실장) 전 삼성물산 회장과 삼성SDS BW 헐값 발행을 주도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조준웅 특검은 “이번 판결의 무죄 부분은 사실인정이나 증거선택, 법리판단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해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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