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도 긴급통화 위치추적 서비스
김효섭 기자
수정 2008-07-15 00:00
입력 2008-07-15 00:00
인터넷전화 긴급통화 위치정보시스템은 인터넷전화를 신청하면서 업체에 제출한 가입자 주소지를 통해 이뤄진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변경된 주소만 통보하면 언제든지 위치파악이 가능하다.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전화가 긴급통화시 발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집전화 번호를 인터넷 전화에 쓸 수 있는 번호이동 제도 시행을 연기했다. 방통위가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을 미룬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당초 지난 4월 시행키로 했다가 6월로, 다시 7월로 연기했다가 지난 3일에는 시행 시기 의결을 아예 미뤘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화 업계 관계자는 “6월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업체들은 투자를 많이 해왔다.”면서 “결국 방통위가 제도 시행을 보류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7-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