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자” 감세법안 봇물… 18대국회 10여개 42조 규모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7-15 00:00
입력 2008-07-15 00:00
1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정부는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교통·환경·에너지세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 모두 13조원가량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안은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8조 7000억원의 세금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연간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등의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으로도 2011년까지 4조 978억원의 감세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10여개 세법 개정안의 감세효과는 정부 감세안의 3배가량 된다. 단일법안으로 가장 큰 감세안이 예상되는 법안은 민주당 소속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버스·화물차의 연료소비세, 주행세 면제 ▲택시연료 소비세, 교육세 면제시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기한연장 등이다. 향후 5년간 부가가치세 9조 9656억원, 소비세 4년간 2조 4982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주행세는 5년간 19조 7108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정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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