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銀 지점 차입이자 손비한도 자본금의 6배로 ‘원상복귀’
이영표 기자
수정 2008-07-15 00:00
입력 2008-07-15 00:00
기획재정부는 14일 올 하반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은지점의 본점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2008년 사업연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재정부는 지난 1월 단기외채 급증을 막기 위해 당초 6배였던 외은지점 본점 차입 손비인정 한도를 3배로 축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면서 외은지점의 본점외 차입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국내은행의 운신의 폭이 줄면서 외화 차입 여건 악화로 이어졌다.”고 제도 환원에 대해 해명했다.
외은 지점이 본점차입 한도를 늘리면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가 많아지게 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재정부는 제도 변경으로 외국계은행의 본점 차입이 약 1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 증가로 단기외채가 늘겠지만 외은지점의 차입은 상환위험이 거의 없어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향후 달러자금 유입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편 재정부는 환율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매수초과포지션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빠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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