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의원 벌금 600만원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15 00:00
입력 2008-07-15 00:00
명예훼손 혐의… 의원직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관련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전제인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의 대전제이지만 정당 간부와 대변인이 정치적 주장과 논평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뒷받침이 없이 악의적 주장을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쪽 대변인을 맡았던 진 의원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청와대 지시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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