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의원 벌금 6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15 00:00
입력 2008-07-15 00:00

명예훼손 혐의… 의원직 유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의 배후라고 주장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관련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전제인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의 대전제이지만 정당 간부와 대변인이 정치적 주장과 논평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뒷받침이 없이 악의적 주장을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쪽 대변인을 맡았던 진 의원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청와대 지시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