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상습 성희롱 상사 해고는 정당”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15 00:00
입력 2008-07-15 00:00
대기업카드사 지점장이었던 A씨는 종종 부하 여직원들을 뒤에서 껴안았고, 볼에 입을 맞췄다.
어떤 때는 여직원을 지점장실로 불러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고, 자신의 지점이 전국 최우수지점으로 뽑히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귀에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03년 9월 징계해고된 A씨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아 복직했으나 피해 여직원들을 회유하고 또 다른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듬해 다시 해고됐다.
“해고가 지나치다.”며 A씨가 제기한 소송을 1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은 인정하면서도 애정을 표시해 일체감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일부 여직원들은 격려로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해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성희롱한 직장상사를 회사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희롱 피해자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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