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폭력시위’ 30代 1년6월 구형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7-15 00:00
입력 2008-07-15 00:00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입원했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 걱정이 태산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7-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