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폭력시위’ 30代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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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7-15 00:00
입력 2008-07-15 00:00
촛불시위 도중 경찰 버스에 올라가 방어판을 훼손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입원했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 걱정이 태산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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