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 공무원 특채 사실상 없애
장세훈 기자
수정 2008-07-15 00:00
입력 2008-07-15 00:00
9월부터 시행… 퇴직보상금 확대
예비·현직 공무원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이들이 사유 소멸기간이나 법적 처벌기간이 지난 뒤에는 특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특채 지원자에 대해서는 필기·실시시험은 생략한 채 서류·면접시험만 거친 뒤 4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특채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도 통보해야 하는 만큼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채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면서 “임용결격공무원이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몰라도, 혜택처럼 비춰질 수 있는 특채를 통해 재임용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퇴직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퇴직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재직기간 동안 낸 공무원연금 기여금에 대한 원리금 등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라면서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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