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최대 5천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조태성 기자
수정 2008-07-14 00:00
입력 2008-07-14 00:00
다음달부터 주가조작 신고자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소한 신고라도 10만원은 받는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기존 포상금의 한도를 5배 높이고 소액포상금제를 신설해 다음달 25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의혹을 신고해 증권선물위원회나 검찰 등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검찰고발 등 구체적인 제재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50만∼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공정거래를 먼저 알 가능성이 높은 증권사와 선물사가 신고할 경우 매년 연말 우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회원사를 선정할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07-1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