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출 부모보다 키운 조부모에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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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14 00:00
입력 2008-07-14 00:00
부모가 집을 나간 뒤 조부모 밑에서 안정적으로 자라온 아이라면 부모 이혼시 조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부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이모(24·여)씨가 집을 나간 남편(34)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6살짜리 아들의 양육자로 할아버지(68)와 할머니(66)를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씨를 친권자로 정하면서도 양육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지정해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에게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월 30만원씩, 중학교에 입학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40만원씩을 시부모에게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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