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주택특별공급 추진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7-14 00:00
입력 2008-07-14 00:00
13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차상위계층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다소 높지만 소득 10분위 분류 때 1.5분위 정도에 해당한다. 소득 10분위 중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소득 1∼4분위까지 주고 있어 차상위계층도 입주시 우대를 받지만 일반 주택 분양에서는 우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10%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공급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켜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제출됐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도 전체 분양물량의 10%에서 15%로 늘리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이 짓는 주택에까지 특별공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유도하자는 취지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별공급비율 확대는 다른 청약대기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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