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조’ 14일부터 38일간
김지훈 기자
수정 2008-07-14 00:00
입력 2008-07-14 00:00
靑비서실·농림·외교부 대상… ‘30개월 이상’ 결정시점 최대쟁점
●한나라 최병국의원이 위원장 맡아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17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수입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3개 기관으로 사실상 압축됐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커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쇠고기 협상의 전반적인 책임이 전(前)정권에 있는지, 현 정권에 있는지를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청와대 비서실을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겠다는 전략이다.
●靑측 “전 정권서 연령 제한 해제 방침 정해”
우선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결정을 언제 내렸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 정부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을 풀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이른바 ‘설거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해 이 문제는 진실공방의 성격마저 띠고 있다.
●韓·美 정상회담전 졸속협상도 논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을 서둘렀다는 졸속협상 논란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시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최초 협상 타결이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의 여부가 논쟁거리인 셈이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국민적 요구인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켰느냐도 주요 쟁점거리다.
●강화된 사료조치 내용 제대로 알고 합의?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전제 조건인 미국의 강화된 사료 조치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합의해 줬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아울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관리 지위를 낮출 경우에만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5조의 타당성도 검토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새 수입조건이 발효된 뒤 90일까지만 우리나라가 미국내 새로운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이후 미국 정부가 인정한 모든 작업장에서 한국 수출이 가능하다는 6조 및 부칙 3항 등도 따질 태세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07-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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