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축 ‘폭염 폐사’도 보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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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8-07-12 00:00
입력 2008-07-12 00:00
며칠째 계속된 폭염으로 사육 닭 등이 폐사했으나, 폭염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한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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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양계 농가들은 보상금 신청은 커녕 피해 현황조차 자치단체에 보고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감독 없이 매몰… 수질오염 등 우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후 일주일째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북지역에서만 2만 1300여마리의 닭이 폐사한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

또 강원 4700여마리, 충북 5100여마리 등 다른 지역의 피해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피해 집계가 없지만, 이 비공식 집계된 피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농민들은 보고 있다.

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가축이 폭염으로 집단 폐사해도 보상기준이 없어 아예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매몰 처리한 닭 등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질병 및 수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닭은 평소 체온이 병아리 39도, 큰 닭 41.5도 등으로, 소와 돼지(38.5도) 등 다른 가축보다 높아 기온 상승에 취약해 맥없이 쓰러지는 실정이다.

수해·한해·풍해는 보상

폭염 피해와 달리 수해·한해·풍해 등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하면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받는다. 예컨대 입식일로부터 20일 이상 또는 600g 이상인 육계(마리당)의 자연재해 폐사라면 복구비용 산정 단가 740원씩 인정을 받는다.

또 육계 병아리(감별추) 427원, 산란계 병아리 611원, 산란계는 1877원의 복구 비용 상당액을 지원받는다.

AI 후유증·사료값 폭등 겹쳐 3중고

닭 4만마리 중 6000여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한 양계농 이주용(50·경북 상주시 지천동)씨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이후 잠시 숨을 돌리는가 했는데, 사료값 인상에다 폭염 피해로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농업재해 보상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닭 1500여마리가 폐사한 경주시 천북면 H농장 관계자도 “기상 이변에 따라 해마다 폭염 피해가 늘고 있으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혁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양계 농가들이 연이은 피해로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폭염을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농업재해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충해 기타 농어업재해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일컫는다. 가축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돼지·닭,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家禽) 등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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