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이형종 교수 무죄 확정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12 00:00
입력 2008-07-12 00:00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파일들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미 공개된 논문에 있는 내용인 데다 회사에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광통신회로 집적소자 분야의 권위자인 이 교수는 학내벤처 피피아이를 창업해 운영하다 지난 2003년 회사를 떠났다. 그는 호주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중 피피아이의 핵심기술을 호주업체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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