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심부름 폭로 여교사 무죄 대법“명예훼손이나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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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12 00:00
입력 2008-07-12 00:00
‘차(茶) 접대 강요’ 폭로에 이은 학교장 자살 사건과 관련해 여교사의 폭로가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그 취지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여교사라는 이유로 차 접대를 강요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같은 학교 서모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성토가 잇따랐고, 심적 고통을 겪던 서 교장은 자살해 교육계에 파문이 일었다.

1·2심 재판부는 “차 접대를 지시한 사람은 교감인데도 글에서 강요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서 교장이 차 접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직하도록 했다는 인상을 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성교원의 차 접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부터 금지됐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글을 올린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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