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국정조사서 협상 과정 따져야
수정 2008-07-11 00:00
입력 2008-07-11 00:00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협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낱낱이 따져야 한다. 그래야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우선 추가 협상을 하기 이전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기로 하는 등 졸속 협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웃 일본은 2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데 왜 우리는 저자세를 보였는지 국민은 여전히 의아해 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수석 대표를 맡았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지난 8일 본지 기자와 만나 “장관 훈령(협상 지침)에 따라 협상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 때부터 강화된 동물성 사료 조치를 전제로 한 30개월령 규제 철폐가 우리측 기본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9월의 ‘협상전략 보고서’와 올 2월의 인수위 문건 내용에 차이가 있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입장 완화 방침이 언제, 어느 선에서 정해졌는지 밝혀져야 한다.
추가 협상의 성과로 볼 때 ‘부분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랬더라면 상처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품질평가제도(QSA)를 통해 30개월령 이상 여부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도록 미국 작업장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내장 검역 및 원산지 표시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2008-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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