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존엄사 안된다”
황비웅 기자
수정 2008-07-11 00:00
입력 2008-07-11 00:00
재판부는 “치료를 계속 받을지는 환자 자신의 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도 그 권리가 무제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김씨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환자 본인이 치료중단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폐암 확진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폐혈관이 터지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뇌사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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