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존엄사 안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비웅 기자
수정 2008-07-11 00:00
입력 2008-07-11 00:00
식물인간 상태인 70대 환자가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김건수)는 10일 김모(75·여)씨에 대해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수액 공급 등 연명 치료나 응급심폐소생술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료를 계속 받을지는 환자 자신의 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도 그 권리가 무제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김씨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환자 본인이 치료중단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폐암 확진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폐혈관이 터지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뇌사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7-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