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삼성회장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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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11 00:00
입력 2008-07-11 00: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 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과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을 주도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광해 부사장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특검은 의견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대주주인 총수가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비서실을 이용해 일가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조세포탈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구조적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쪽은 에버랜드·삼성SDS 사건에서 전략기획실 주도로 처음부터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남매에게 배정하기로 정해놓고 CB와 BW를 발행했으며,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불법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에버랜드·삼성SDS 사건에 대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주주의 손실이 이 전무의 이득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은 내 잘못이 크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마땅하니 아랫사람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질 것이니 건강이 좋지 않은 회장님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1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그룹 차원의 논평은 내지 않았으나 “설마 이렇게까지 중형이 나올 줄 몰랐다.”며 침통해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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