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일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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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8-07-11 00:00
입력 2008-07-11 00:00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조치가 풀리는 등 재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또 민간이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해 주택사업을 하면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받게 된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10일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팔 수 없도록 한 조치로 2003년 ‘9·5대책’ 때 발표됐다.

도 정책관은 그러나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주택시장이 완전히 안정되고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한 이후 검토할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해제는 가격 상승과 직접 관련이 없어 우선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해 주기로 한 조치와 관련,“토지 매입가와 감정가 차이가 워낙 커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며 “분양가 상한제 보완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 양도지위 금지를 풀면 자유롭게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어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붙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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