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7-10 00:00
입력 2008-07-10 00:00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 1만 1158곳 대상
국토해양부는 9일 아파트 관리비를 인터넷(www.aminet.co.kr)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되면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공개 대상 아파트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가구 이상 단지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 방식 아파트는 150가구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1158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개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로 한정된다.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가구별 사용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먼저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는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시범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가 공개되면 관리비 집행 투명성이 확보돼 비리가 사라지고 입주민간 분쟁도 종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단지와 비교도 가능해져 관리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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