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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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7-09 00:00
입력 2008-07-09 00:00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사업비를 직접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토목은 300억원 이상, 건축은 10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재정당국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토목사업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 사업에 한해 적용됐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2008년 예산 기준 약 230개 사업(6조원 수준)이 관리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연간 1000억원쯤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건설·정보화·연구개발(R&D) 분야에만 시행하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0년 예산 및 기금 편성시부터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중기사업계획(5년)상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보건, 교육,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다.

재정부는 사회복지 분야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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