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민변 쇠고기협상 정보공개 소송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07-09 00:00
입력 2008-07-09 0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합의문과 양해 각서, 전문가 평가 보고서 등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를 상대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한·미간 합의 내용과 추가협상의 과학적 근거 등을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미국 협상대표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공개했고 전문가 평가보고서 등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위법한 비공개 처분으로 미국 소 이력추적제 논의 등 추가협상의 핵심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2008-07-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