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사면 환수 못해”
수정 2008-07-09 00:00
입력 2008-07-09 00:00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이 제3자가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국가에 귀속된다고 판결했지만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거푸 나오고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8일 박모씨가 친일재산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박씨는 2006년 9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토지 890여㎡를 1억6000여만원에 샀으나 조사위원회는 2005년 말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 땅을 친일재산으로 판단해 귀속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원회 조사에 따라 특정 재산이 친일재산으로 판명되고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져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박씨가 이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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