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 빼먹기’ 갈수록 교묘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7-09 00:00
입력 2008-07-09 00:00
가장 많은 부당청구 유형은 무자격자 진료행위였다. 진료내역을 조작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진료하고도 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구의 K신경정신과 의원은 상담시간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점을 악용,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상담시간을 5∼30여분씩 늘렸다. 예를들어 15분 미만 상담에는 건보급여가 8390원,15∼45분은 1만 8750원,45분을 초과하면 2만 8120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K의원이 2개월간 허위로 청구한 급여는 1593만원(1252건)이었다.
서울의 N약국은 야간에 조제하면 3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는 점을 이용, 낮에 찾아온 병·의원 환자의 처방전을 모아뒀다가 야간에 몰아서 전산에 입력했다. 허위청구 급여는 834만 3000원(1만 2395건)이었다.
경기도의 Y이비인후과도 알레르기비염환자가 방문하면 진료기록부에 ‘인·후두 소작술’ 등 전문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403만원(572건)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부산의 K한의원은 임산부 등에게 비급여인 보약만 지어준 뒤 침, 부항 등을 시술한 것처럼 해서 1100만원(2070건)을 청구했다.
부당청구 기관은 약국이 조사대상 31곳 중 22곳(71%)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치과의원(65.6%), 일반의원(51.7%), 한의원(46.8%), 병원(47.6%) 순이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7-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