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 빼먹기’ 갈수록 교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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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8-07-09 00:00
입력 2008-07-09 00:00
경기도의 S정형외과 의원은 최근 2개월간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종업원의 친인척 명의로 3795건의 건보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했다.S의원이 챙긴 부당이득은 2065만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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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6월 2개월간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 478곳을 조사한 결과,262곳(54.8%)이 공단측에 건보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부당청구 건수는 34만여건, 액수로는 1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부당청구 유형은 무자격자 진료행위였다. 진료내역을 조작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진료하고도 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구의 K신경정신과 의원은 상담시간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점을 악용,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상담시간을 5∼30여분씩 늘렸다. 예를들어 15분 미만 상담에는 건보급여가 8390원,15∼45분은 1만 8750원,45분을 초과하면 2만 8120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K의원이 2개월간 허위로 청구한 급여는 1593만원(1252건)이었다.

서울의 N약국은 야간에 조제하면 3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는 점을 이용, 낮에 찾아온 병·의원 환자의 처방전을 모아뒀다가 야간에 몰아서 전산에 입력했다. 허위청구 급여는 834만 3000원(1만 2395건)이었다.

경기도의 Y이비인후과도 알레르기비염환자가 방문하면 진료기록부에 ‘인·후두 소작술’ 등 전문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403만원(572건)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부산의 K한의원은 임산부 등에게 비급여인 보약만 지어준 뒤 침, 부항 등을 시술한 것처럼 해서 1100만원(2070건)을 청구했다.

부당청구 기관은 약국이 조사대상 31곳 중 22곳(71%)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치과의원(65.6%), 일반의원(51.7%), 한의원(46.8%), 병원(47.6%) 순이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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