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내정자 논문 자기표절·업무비 전용 논란
김성수 기자
수정 2008-07-09 00:00
입력 2008-07-09 00:00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소병국(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는 “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모두 1억원이 넘었는데, 소명기회를 다시 주고 끝까지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 3900만원이었으며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당시 안 총장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퇴임하면서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내놓고 가겠다.’고 해서 일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중 정치후원금은 연간 600만원 규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2003년 기준 10여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한 사람당 50만원씩 모두 600만원의 정치후원금이 전달됐다. 이 돈은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대학 쪽은 “당시 업무추진비에서 정치자금을 낼 수 없도록 법이 바뀐 것을 몰라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수협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냈고 안 내정자는 올 1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안 내정자가 1995년과 1996년 발표한 연변조선족 자치주와 한국촌락 비교에 관한 두 개의 논문이 서두와 제목 등이 거의 동일해 자기표절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안 내정자는 이에 대해 “1996년 논문은 1995년 연구를 확대, 발전시켜 쓴 것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등은 같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고 분량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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