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원씨 100억대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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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7-09 00:00
입력 2008-07-09 00:00
재벌가 2·3세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8일 두산가(家) 4세이자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41·성지건설 부사장)씨의 자택과 박씨가 대표를 맡았던 ㈜뉴월코프, 이 회사 관계사인 가남오앤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와 관련된 횡령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도박장 개장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최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박씨에게 100억여원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씨가 회사 돈 100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감사를 받게 되자 횡령액을 메우기 위해 최씨에게 돈을 빌린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씨가 뉴월코프 경영권을 인수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전후로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씨는 1995년 두산상사에 입사해 두산건설 경영지원본부 상무로 일했지만 2005년 7월 ‘두산가 형제의 난’으로 아버지와 함께 두산가에서 영구 제명을 당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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