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압박 네티즌 20여명 出禁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협박전화를 걸어 광고주들을 압박하자는 ‘숙제’를 올리는 등 계속해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네티즌과 이를 관리 혹은 방조한 포털사이트 카페 운영진 등이 출금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지난주부터 수사대상을 압축하면서 일부를 출금조치했고, 앞으로 출금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ID 조회와 IP 추적을 계속해 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도 일부 넘겨받아 광고중단운동을 부추긴 주동자들을 선별해 왔다.
검찰은 일단 이들이 범죄 의도를 갖고 게시물을 올렸고, 피해기업이 이로 인해 위협을 받았다면 충분히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선례가 없어 외국의 법률잡지 등을 참고하고 있는데, 불매운동 처벌에 있어 미국에서는 1차 보이콧은 놔두고 2차 보이콧은 사법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중동을 보지 말자고 하는 것까지는 1차 보이콧이지만, 조중동에 광고를 주는 기업들을 협박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2차 보이콧으로, 직접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기업들이 협조에 미온적인 상황이라 검찰은 정작 실제 협박전화를 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검찰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촛불을 키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피해기업 당사자의 고소고발도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 평범한 시민들을 출금한 것은 과잉수사”라면서 “이는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유지혜 김정은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