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의무 약정’ 경쟁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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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7-08 00:00
입력 2008-07-08 00:00
이동통신사들의 ‘의무약정’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정기간 가입해 있겠다고 약속하면 휴대전화기를 싸게 팔고 통화료를 깎아주는 의무약정 프로그램이 점차 다양해지고 금액도 커지고 있다.

LG텔레콤은 7일 ‘빅 세이브 더블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18개월 약정 가입자에게는 11만∼15만원,24개월 약정 가입자에게는 14만∼18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기존 ‘12개월 약정 8만∼12만원’에 비해 기간과 액수가 늘었다.

18개월과 24개월 약정자에게는 각각 19개월과 25개월의 통화료 할인혜택도 준다. 월 통화료 4만원까지는 최대 1만원을 할인, 요금을 3만원만 받는다. 통화료가 4만원을 넘으면 기본 1만원 할인에 4만원 초과분의 25% 만큼 금액을 깎아준다. 이를테면 24개월 의무약정을 하고 월 5만원어치의 통화(기본료 포함)를 할 경우 ▲최대 18만원의 단말기 보조금 ▲매월 1만 2500원씩 25개월간 요금할인(총 31만 2500원) 등 최고 49만 2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SK텔레콤도 지난달부터 기존 `12개월 약정·8만∼13만원 지원´ 프로그램 외에 `18개월·10만∼15만원´, `24개월·12만∼17만원´을 추가해 운용하고 있다.

최대 24개월을 약정하면 36만원을 할부 지원하는 ‘쇼킹 스폰서’로 의무약정제 경쟁을 촉발시킨 KTF는 8일부터 사고가 났을 때 할부금을 안 내도 되는 ‘쇼킹 세이프’를 도입한다. 쇼킹 스폰서 가입자가 월 1100∼1600원을 내면 할부기간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할부금 지불부담을 면제받는다. 그 대신 30일 이내에 다시 쇼킹 스폰서에 가입해야 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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