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꽁치 통조림 늑장 신고 동원F&B 가중처벌 불가피
정현용 기자
수정 2008-07-08 00:00
입력 2008-07-08 00:00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달 27일 소비자로부터 꽁치통조림에서 붉은 색의 가느다란 벌레 모양의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4일 식약청에 보고했다. 꽁치통조림 속 이물은 어류 기생충의 일종인 ‘구두충’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신진물산이 지난달 3일 제조한 것으로, 유통기한은 2011년 6월2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회사측은 뒤늦게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 5만 2500캔의 회수절차에 들어갔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원F&B는 이물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보고하도록 한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보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동원F&B는 지난 6월 초 이물 사고 발생 때는 아예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6월 말에도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야 보고했다.”면서 “만약 동일한 이물로 확인되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가중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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