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사외이사의 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인 정기영 계명대 교수를 비롯해 총 9명. 사외이사들은 지주회사 전환 문제 등 국민은행의 주요 사안마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사외이사는 거수기’라는 평가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외이사들이 토론을 거쳐 결정하면 나머지 이사회 멤버들인 사내 상임이사(5명)들이 추인하는 형식이다.
지난해 8월 강정원 행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도 이들 덕분이다. 사외이사들은 ‘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10명 안팎의 후보군을 추렸으며 인터뷰 등을 거쳐 강 행장의 손을 들어줬다.
올 초 감사 선임 때는 금융당국이 밀었던 인물을 거부해 금융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사외이사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은 국민은행이 ‘주인 없는 기업’이어서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뚜렷한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와 이사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외이사들이 실질적 주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최근 황영기 회장 선임으로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사외이사들은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지분이 하나도 없는 정부의 입김이 통할 리가 없다는 얘기다.
권한이 큰 만큼 이들의 대우와 위상도 상당하다.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의 사외이사 연봉 가운데 국민은행은 7100만원으로 현대차(8700만원), 하나로텔레콤(8208만원),SK텔레콤(7700만원),KT&G(7676만원)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임기도 3년이 보장된다.
국민은행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들이 뽑는다.4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여러 인물 가운데 적합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평가보상위원회’는 경영진의 연봉 등도 책정한다. 평가보상위는 지난해 10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경영 성과와 무관한 주가 상승분까지 경영진에게 안긴다는 논란이 일자 ‘성과연동주식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이는 임기가 끝날 때 재임 기간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은행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경영진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