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건보료 50% 할인
정현용 기자
수정 2008-07-07 00:00
입력 2008-07-07 00:00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개성 주재 기간에 한해 건보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개정 고시는 건보료 경감지역에 개성공단 1곳을 추가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새로 생겼거나 연륙교·도로 등이 건설돼 의료접근성이 좋아진 전남 완도군 고금도 등 20곳을 제외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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