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경준씨 1심서 징역 1년6개월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7-05 00:00
입력 2008-07-0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 기간에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국민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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