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재검토
국방부는 4일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곧 의뢰할 계획이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간 한센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는 “대체복무 허용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대했으며 한나라당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정황을 들어 국방부가 정권 교체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대체복무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시행시기가 내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아예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지난 정부 때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지만 병역 형평성 등 부정적인 여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 대체복무제 시행을 예상하고 줄지어 올해 입영연기 신청을 하고 있는 특정 종교 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2003년 565명,2004년 756명,2005년 831명,2006년 783명,2007년 571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