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분할회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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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7-04 00:00
입력 2008-07-04 00:00
금융감독원은 3일 휴대전화 보조금을 분할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에 24개월 약정으로 24만원의 보조금이 지불됐다면 이통사는 이를 한번에 2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하지 않고 장부상에는 2010년 6월까지 매월 1만원씩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다.(서울신문 6월19일자 19면 보도)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7-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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