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분할회계처리 가능”
김효섭 기자
수정 2008-07-04 00:00
입력 2008-07-04 00:00
이에 따라 2008년 7월에 24개월 약정으로 24만원의 보조금이 지불됐다면 이통사는 이를 한번에 2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하지 않고 장부상에는 2010년 6월까지 매월 1만원씩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다.(서울신문 6월19일자 19면 보도)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7-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