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계약 철회·해지 쉬워진다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7-04 00:00
입력 2008-07-04 00:00
개정안에 따르면 할부판매업체와 상조업체는 고객의 정당한 청약 철회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을 가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부 상조업체가 고객 납입금을 마음대로 쓰거나 대금을 받아 잠적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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