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계약 철회·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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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7-04 00:00
입력 2008-07-04 00:00
할부판매업체와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계약해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상조업체들이 회비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잠적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할부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할부판매업체와 상조업체는 고객의 정당한 청약 철회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을 가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부 상조업체가 고객 납입금을 마음대로 쓰거나 대금을 받아 잠적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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