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재개발 빨라진다
한준규 기자
수정 2008-07-04 00:00
입력 2008-07-04 00:00
환경영향평가 122일 단축… 재건축인가 6개월 앞당겨
●건축허가 기간 4개월 단축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기간은 평균 302일, 최장 975일에 이르러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되는 주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로 인해 개발 사업비의 증가는 물론 주민들 이사와 입주가 늦어지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건축허가 기간은 현재 11개월→7개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는 16개월→10개월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시는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3단계로 줄게 된다고 밝혔다.1단계가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제출,2단계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서 심의 등이다. 또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과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토록 유도해, 불필요한 행정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더욱 강화
시는 기간단축으로 자칫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서 웹사이트 공개 ▲평가서 점검표 확인(초안서 접수 사전 점검 실시로 미흡사항 사전 보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질의사항 사전 송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오는 10일부터 실시하고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무영 환경행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주민들도 입주지연에 따른 불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경영향 평가서가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등 관련 절차도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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