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방통위 광고불매글 삭제결정 무효”
이문영 기자
수정 2008-07-04 00:00
입력 2008-07-04 00: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방송통신심의위가 특정 언론 온라인 광고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글에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면서 “방통심의위가 균형을 잃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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