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 운용-투자매매·중개 통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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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8-07-04 00:00
입력 2008-07-04 00:00

규개위, 금융위에 개선 권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본시장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벌여 고유재산 운용업 및 투자매매·중개업에 대한 통합운용을 허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개선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금융위원회안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이해 상충 소지가 큰 고유재산운용, 투자매매·중개, 기업금융 등에 대해서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도입해 통합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규개위는 “이들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고 실제 통합운용되고 있는 업계 현실을 감안, 통합운용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또 집합투자업자(기존 자산운용사)에 대해 동일 종목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 제한을 10%에서 30%로 확대, 자산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총액 1000억원 또는 운용재산 1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금융위 안에 대해 규개위는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용재산 3조원 이상으로 선임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자산운용회사는 22개사에서 13개사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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