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協, 다음·네이버 고소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7-03 00:00
입력 2008-07-03 00:00
협회는 이날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주식회사(대표 최휘영) 및 블로거 1명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 및 블로거 1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협회는 “올 1월부터 포털 쪽에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한 음악 파일의 복제·전송 문제를 시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고소장에서 “현재 무차별적으로 불법 음악파일을 업로드하는 블로그·카페 운영자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들로 인해 디지털 음악시장이 고사 직전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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