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운천장관 “직무유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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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7-03 00:00
입력 2008-07-03 00:0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단체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농민회 등은 “정 장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쇠고기 등의 수입으로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위험분석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 분석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고시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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