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심야 빚독촉 금지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7-02 00:00
입력 2008-07-02 00:00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행위도 금지된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채권추심 서류를 수사기관 서류인 것처럼 꾸미는 것과 같은 위계도 쓰지 못하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7-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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