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22년 늦은 무죄선고/금태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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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1986년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고 재심을 신청했던 강희철씨가 최근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무려 22년 만에 억울함이 밝혀진 것이다.1974년 오사카에 사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했던 그는 1982년 일본경찰에 적발되어 한국으로 강제추방당하게 된다.1986년 4월 한국의 수사기관은 그를 연행해서 간첩죄로 기소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는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까지 13년간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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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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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은 간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불법수사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뒤늦은(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이 뒤늦은) 일이기는 하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게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잘못된 결정이더라도 일단 한번 내려지면 뒤집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사법의 속성을 생각하면 재판부의 결단은 용기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문에 의하면 강희철씨는 수사기관에 연행된 뒤 85일간 불법으로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는데 80일이 지난 후에야 간첩임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담당 경찰관은 자백을 해야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회유를 하면서 법정에 나와서 피고인을 지켜보았고 심지어 변호인 선임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자백을 제외한 유죄의 증거라는 것은 고작 피고인이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졸업했다거나, 친척 중에 조총련에서 활동한 사람이 있다거나, 심지어 일제 만년필과 스웨터를 수집했다는 등의 불명확한 것뿐이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재심을 통해 내려진 결론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다. 과거의 수사, 재판 기록을 뒤져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연행하게 되었는지, 기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 재판부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 법학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이론적인 쟁점을 둘러싸고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사실 확정에 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계나 일반인이 사건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도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록의 열람을 허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출발점일 뿐이다.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오류를 되돌아보는 치열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희철씨는 그간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위에서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는 대답을 했다. 그 고통을 풀어주는 일은 애초에 잘못된 결정을 했던 사법의 몫이다. 억울한 사람을 처벌받게 한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강희철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이 판결이 우리 사법을 위해서도 진정한 명예회복과 새로운 출발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금태섭 변호사
2008-07-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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