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양식도 피해보상 보험금 받는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넙치가 태풍이나 적조, 질병 등으로 폐사 또는 유실되거나 양식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액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70%나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59%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예컨대 3억원어치 넙치 양식과 5000만원 규모의 시설물에 대해 피해액 90% 보상받는 조건으로 보험에 들면 연간 보험료는 1188만 3000원이지만 국고 보조 59%를 제외하고 487만 200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2010년부터 넙치 이외의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보험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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