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양식도 피해보상 보험금 받는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금융감독원은 30일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들에게 팔기 위해 신고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670여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장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넙치가 태풍이나 적조, 질병 등으로 폐사 또는 유실되거나 양식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액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70%나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59%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예컨대 3억원어치 넙치 양식과 5000만원 규모의 시설물에 대해 피해액 90% 보상받는 조건으로 보험에 들면 연간 보험료는 1188만 3000원이지만 국고 보조 59%를 제외하고 487만 200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2010년부터 넙치 이외의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보험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7-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