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당인 교육감 출마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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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정당인에 대해 교육감 선거 후보 출마를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김모씨가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한나라당원인 김씨는 오는 30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법조항 때문에 등록을 거부당하자 헌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기간 당원이었던 사람을 교육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당적을 포기해야 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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