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복 촛불시위 처벌 없던 일로
김상연 기자
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검토된 개정안은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소집되어 훈련 중에만 예비군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의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국방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이 이날 아침부터 알려지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해온 것을 허용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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