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녹화테이프 870분 전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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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수정 2008-07-01 00:00
입력 2008-07-01 00:00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PD수첩 측으로부터 이 사건 보도를 위해 취재한 모든 분량의 녹화테이프를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PD수첩이 4월29일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방송 의도와 편집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선 방송분 외에 해외취재분을 포함한 870분짜리 녹화 전 분량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만간 PD수첩 측에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광우병과 다우너(주저앉는) 소와의 연관성,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과 인간광우병(vCJD)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으며,4월29일 방송 녹화분을 확보해 실제 오역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PD수첩의 번역 감수를 맡았고 최근 ‘의도적 오역’을 주장한 프리랜서 번역가 정지민(26·여)씨를 이번 주초 소환해 번역 과정과 오역 주장 이유를 묻는 한편 PD수첩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성곤)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관련 보도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는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으로 단정했는지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는지 ▲광우병 발생시 독자적 조치(수입중단)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도했는지 ▲‘한국인이 광우병 소 섭취시 발병 가능성 94%’라고 보도한 내용이 허위인지 ▲라면수프·화장품·의약품 등을 통한 발병 가능성을 언급한 게 허위인지 여부 등 7가지를 쟁점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재판 진행과정에서 공방을 벌이기로 했다.

홍성규 김승훈기자 cool@seoul.co.kr

2008-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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